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작성 : 2013년 01월 22일(화) 15:22 가+가-
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영업주·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형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영업주·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형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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