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조사 합의
작성 : 2013년 01월 30일(수) 11:25 가+가-
경남도는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조사와 관련, 2001년 남해 EEZ 골재채취 이후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어업피해조사 착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어업피해조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어업인대책위측이 경상대학교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확정한 후 피해범위 및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이견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남해 EEZ 골재채취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28일 국토해양부가 경상대학교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전격 합의 하고, 어업인대책위가 채취물량이 일부 축소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는 19억9900만원의 용역비로 2월 중 어업피해조사에 착수 내년 2월 6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어업피해조사를 수용하면서 2015년 8월 31일(2년 8개월)까지 연장하고 채취계획량은 4610만㎥로 당초계획량 4900만㎥보다 290만㎥를 축소 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피해조사가 어렵게 합의된 점을 감안,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어업인들은 남해 EEZ내에서 골재채취가 시작된 2001년부터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들의 소리가 무시되고 남해 EEZ내에서 골재채취가 강행돼었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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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조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어업인대책위측이 경상대학교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확정한 후 피해범위 및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이견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남해 EEZ 골재채취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28일 국토해양부가 경상대학교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전격 합의 하고, 어업인대책위가 채취물량이 일부 축소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는 19억9900만원의 용역비로 2월 중 어업피해조사에 착수 내년 2월 6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어업피해조사를 수용하면서 2015년 8월 31일(2년 8개월)까지 연장하고 채취계획량은 4610만㎥로 당초계획량 4900만㎥보다 290만㎥를 축소 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피해조사가 어렵게 합의된 점을 감안,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어업인들은 남해 EEZ내에서 골재채취가 시작된 2001년부터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들의 소리가 무시되고 남해 EEZ내에서 골재채취가 강행돼었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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