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
작성 : 2013년 01월 31일(목) 10:07 가+가-
지난 한 해 경남도내에서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상자가 34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보조 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 위반 34건을 단속한바 있다.
그러나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16일 통영에서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 현황은 학기가 시작하는 3~5월, 9~10월에 14건(70%)으로 사고 비율이 높다.
시간대별로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8~10시, 어린이가 학원에서 귀가하는 오후4시~ 오후8시시에 16건(80%)으로 사고비율이 높고 학원 차량에 많이 타고 내리는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 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 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과 사고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보조 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 위반 34건을 단속한바 있다.
그러나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16일 통영에서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 현황은 학기가 시작하는 3~5월, 9~10월에 14건(70%)으로 사고 비율이 높다.
시간대별로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8~10시, 어린이가 학원에서 귀가하는 오후4시~ 오후8시시에 16건(80%)으로 사고비율이 높고 학원 차량에 많이 타고 내리는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 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 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과 사고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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