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작성 : 2013년 01월 31일(목) 10:13 가+가-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설 명절을 전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내 모든 전통시장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명절의 주변 도로에 대한 소통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부 전통시장에만 실시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내 전통시장은 창원 상남시장을 비롯 92개소가 있다.
주차허용기간은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 모든 시장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주차가 아주 부적합한 구간을 제외한 부근 도로에 대해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조,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플랜카드,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조치는 과거 명절의 주변 도로에 대한 소통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부 전통시장에만 실시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내 전통시장은 창원 상남시장을 비롯 92개소가 있다.
주차허용기간은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 모든 시장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주차가 아주 부적합한 구간을 제외한 부근 도로에 대해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조,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플랜카드,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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