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작성 : 2013년 02월 04일(월) 18:57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에는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는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전‧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집중 배치와 봄철 연휴 기간인 삼일절(3월1일~3일), 청명‧한식(4월5일)과 석가탄신일(5월17일)이 있는 공휴일 및 주말에는 등산‧탐방객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개방탐방로 <도표참조>이외의 구간을 허가 없이 출입한자 및 인화물질 소지자·흡연자는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동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기간내 국립공원탐방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취사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 산불예방으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국립공원에는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는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전‧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집중 배치와 봄철 연휴 기간인 삼일절(3월1일~3일), 청명‧한식(4월5일)과 석가탄신일(5월17일)이 있는 공휴일 및 주말에는 등산‧탐방객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개방탐방로 <도표참조>이외의 구간을 허가 없이 출입한자 및 인화물질 소지자·흡연자는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동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기간내 국립공원탐방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취사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 산불예방으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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