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작성 : 2013년 02월 06일(수) 09:57 가+가-
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는 6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 종업원 및 조치명령을 받은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3년 개정법령 소개, 소방특별조사 중 적발된 사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란 극장, 단란·유흥주점,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일환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영업주 및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에 대한 의식 변화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 종업원 및 조치명령을 받은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3년 개정법령 소개, 소방특별조사 중 적발된 사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란 극장, 단란·유흥주점,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일환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영업주 및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에 대한 의식 변화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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