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작성 : 2013년 02월 13일(수) 11:34 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산불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홍도 1구~2구 구간(동백숲~제2전망대 1.6㎞구간 개방) 1개소이다.
통제탐방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탐방로는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대로 개방된다.
다도해서부사무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 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배치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원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소지자, 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적발시 자연공원법 86조 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기간 동안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산불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홍도 1구~2구 구간(동백숲~제2전망대 1.6㎞구간 개방) 1개소이다.
통제탐방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탐방로는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대로 개방된다.
다도해서부사무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 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배치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원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소지자, 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적발시 자연공원법 86조 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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