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소외층 위해 학원비 지원
작성 : 2013년 02월 13일(수) 18:24 가+가-
거제시는 교육소외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력증진 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지원 사업 및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수강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학원, 학습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등이다. 이 사업은 다른 학원비 지원사업과 이중 지원은 금지되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멘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학습지도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대학(교) 재․휴․졸업생 이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멘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이다.
멘토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범대학 재․휴․졸업자, 학업성적우수자, 학습지도 유경험자 순으로 하고, 멘티는 고학년, 소년소녀가장 순이다.
2013년 멘토링 사업의 참여 신청은 22일까지며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멘토링 사업의 운영방법 및 지원내용으로는 멘토와 멘티 1:1 결연을 통해 주1회 2시간(월4회)의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 영화, 전시회, 공연관람, 유적지 탐방, 독서토론 등의 문화체험 활동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멘토링 참여자에게는 멘토 실비(시간당 2만원), 문화체험활동비(월 4만원), 교재구입비(연 4만원), 교통비(월 3만원) 등을 포함 팀별로 매월 23 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639-3795) 또는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학원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수강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학원, 학습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등이다. 이 사업은 다른 학원비 지원사업과 이중 지원은 금지되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멘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학습지도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대학(교) 재․휴․졸업생 이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멘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이다.
멘토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범대학 재․휴․졸업자, 학업성적우수자, 학습지도 유경험자 순으로 하고, 멘티는 고학년, 소년소녀가장 순이다.
2013년 멘토링 사업의 참여 신청은 22일까지며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멘토링 사업의 운영방법 및 지원내용으로는 멘토와 멘티 1:1 결연을 통해 주1회 2시간(월4회)의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 영화, 전시회, 공연관람, 유적지 탐방, 독서토론 등의 문화체험 활동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멘토링 참여자에게는 멘토 실비(시간당 2만원), 문화체험활동비(월 4만원), 교재구입비(연 4만원), 교통비(월 3만원) 등을 포함 팀별로 매월 23 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639-3795) 또는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