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여 30대 검거
작성 : 2013년 02월 15일(금) 09:22 가+가-
경남 진주경찰서는 누범기간중에 '필로폰' 을 투여한 황모씨(36)를 붙잡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2일 밤 10시께 진주시 칠암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왼팔 정맥 혈관에 투여한 혐의다.
황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2011년 5월 출소, 누범기간 중 이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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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2일 밤 10시께 진주시 칠암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왼팔 정맥 혈관에 투여한 혐의다.
황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2011년 5월 출소, 누범기간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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