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선거경비 반환법안 추진
작성 : 2013년 02월 15일(금) 16:26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이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기한’ 만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 이 없어, 공직선거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사퇴할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배부된 후 선거일이 임박해 사퇴할 경우 투표자체가 무효처리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도사퇴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경비의 상당부분을 반환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방지, 민의 왜곡 방지, 책임정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기한’ 만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 이 없어, 공직선거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사퇴할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배부된 후 선거일이 임박해 사퇴할 경우 투표자체가 무효처리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도사퇴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경비의 상당부분을 반환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방지, 민의 왜곡 방지, 책임정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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