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김한표 의원, 선거경비 반환법안 추진
작성 : 2013년 02월 15일(금) 16:26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이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기한’ 만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 이 없어, 공직선거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사퇴할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배부된 후 선거일이 임박해 사퇴할 경우 투표자체가 무효처리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도사퇴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경비의 상당부분을 반환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방지, 민의 왜곡 방지, 책임정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