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13년 02월 27일(수) 11:18 가+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제313회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재석 216인 중 21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 수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지원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인의 뼈아픈 실패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5년도 되지 않아 쓰러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것은 각종 지원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26일 제313회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재석 216인 중 21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 수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지원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인의 뼈아픈 실패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5년도 되지 않아 쓰러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것은 각종 지원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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