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작성 : 2013년 02월 27일(수) 15:42 가+가-
거제시는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땔감용 목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민가를 직접 방문해 1차적으로 지도를 한 뒤, 조치 불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 담당자는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며, 많은 자원을 투입 시행하는 방제사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며, “소나무류의 무단이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민가를 직접 방문해 1차적으로 지도를 한 뒤, 조치 불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 담당자는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며, 많은 자원을 투입 시행하는 방제사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며, “소나무류의 무단이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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