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3월말까지 신청 접수
작성 : 2013년 03월 05일(화) 18:50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고 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일~12월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일~12월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