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밀린 임금 못받자 홧김에 회사 야적장에 불
작성 : 2013년 03월 06일(수) 09:05 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회사 야적장에 불을 지른 일용직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55분께 부산시 사하구 한단동의 한 고시텔에서 A모씨(52)를 일반물건방화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1시께 김해시 한림면 A기업(대표 B모씨.52) 사무실에 침입, 커피자판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일회용 라이터로 야적장에 보관중이던 판넬 완제품에 불을 낸 혐의다.
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 한 A씨는 밀린 임금 100만원을 받지 못한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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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55분께 부산시 사하구 한단동의 한 고시텔에서 A모씨(52)를 일반물건방화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1시께 김해시 한림면 A기업(대표 B모씨.52) 사무실에 침입, 커피자판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일회용 라이터로 야적장에 보관중이던 판넬 완제품에 불을 낸 혐의다.
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 한 A씨는 밀린 임금 100만원을 받지 못한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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