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병행발급 연장
작성 : 2013년 03월 07일(목) 13:22 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병행 발급이 연장된다.
거제시는 지난 1월부터 병행발급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 11종과 건축물 4종에 대해 3월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로 통합키로 했으나 중앙부처의 법률개정이 늦어져 법령개정 시행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는 부동산 공부 11종(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을 1종을 통합한 민원발급용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2월말까지 안정화를 위해 병행발급하고 3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후 법령개정 시행 이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올 연말 까지 4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을 추가하고 2014년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 3종(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까지 추가, 18종을 1종으로 통합발급 예정이다.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5-639-359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 1월부터 병행발급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 11종과 건축물 4종에 대해 3월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로 통합키로 했으나 중앙부처의 법률개정이 늦어져 법령개정 시행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는 부동산 공부 11종(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을 1종을 통합한 민원발급용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2월말까지 안정화를 위해 병행발급하고 3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후 법령개정 시행 이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올 연말 까지 4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을 추가하고 2014년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 3종(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까지 추가, 18종을 1종으로 통합발급 예정이다.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5-639-359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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