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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 : 2013년 03월 07일(목) 13:29 가+가-
앞으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채 소란을 부리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명 스토킹 행위가 처벌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은(청장 김종양)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이달 22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처벌할 필요성이 줄어든 일부 항목은 삭제되고 새롭게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됐다.

또 경범죄 위반 시 법원에 출석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은행에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통고처분 제도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릴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돼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강력 대처하게 됐다.

개정된 내용중에는 지속적 괴롭힘 세칭 스토킹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광고물(명함 등)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등 새롭게 4개 항목을 신설․추가했으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 등 4개 항목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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