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공원 흡연제로 원년의 해’ 선언
작성 : 2013년 03월 08일(금) 17:39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자연 그대로의 국립공원 유지를 위해 올 한해를 ‘국립공원 흡연제로 원년의 해’ 로 정하고 흡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원내에서는 지금까지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등 일부지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공원 전 구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원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이 밀집되는 지역에서 흡연제로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탐방객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소순찰대(흡연행위 단속반) 편성․운영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금연운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공원내에서는 지금까지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등 일부지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공원 전 구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원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이 밀집되는 지역에서 흡연제로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탐방객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소순찰대(흡연행위 단속반) 편성․운영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금연운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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