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범죄 피해자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받는다
작성 : 2013년 03월 11일(월) 09:43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지난 1일부터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중요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강제추방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인계했었다.

경찰의 강제출국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 있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특별법상의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말한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