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받는다
작성 : 2013년 03월 11일(월) 09:43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지난 1일부터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중요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강제추방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인계했었다.
경찰의 강제출국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 있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특별법상의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말한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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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인계했었다.
경찰의 강제출국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 있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특별법상의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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