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24 재보선 후보자 공천신청 접수
작성 : 2013년 03월 12일(화) 10:46 가+가-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신청을 접수한다.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은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3일간이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거제2선거구는 경남도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선신청자는 서류접수시 심사료 50만원을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경선기탁금과 여론조사비용은 별도이다. 접수된 서류와 당비.심사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는 당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24종이다. (문의 새누리당 경남도당 055-288-2111)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은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3일간이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거제2선거구는 경남도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선신청자는 서류접수시 심사료 50만원을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경선기탁금과 여론조사비용은 별도이다. 접수된 서류와 당비.심사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는 당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24종이다. (문의 새누리당 경남도당 055-28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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