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작성 : 2013년 03월 12일(화) 14:26 가+가-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3월 한 달간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12일에는 모범운전자회, 고성경찰서, 단속요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 배포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 및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함께 펼쳤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배)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12일에는 모범운전자회, 고성경찰서, 단속요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 배포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 및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함께 펼쳤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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