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작성 : 2013년 03월 18일(월) 15:32 가+가-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첫 사업지로 구조라(수정/삼정) 지역을 선정,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오는 4월 14일 까지 공람‧공고 중이다.
시는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 하고 사전준비로 접수한 3/2이상의 동의서와 공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를 첨부, 경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한 지구지정 신청서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되면 일필지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변경된 경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면적의 증감사항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보상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55-639-3593)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현재 시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오는 4월 14일 까지 공람‧공고 중이다.
시는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 하고 사전준비로 접수한 3/2이상의 동의서와 공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를 첨부, 경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한 지구지정 신청서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되면 일필지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변경된 경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면적의 증감사항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보상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55-639-3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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