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국산초 병설유치원 실종예방 사전등록 참여
작성 : 2013년 03월 19일(화) 17:21 가+가-

거제 국산초유치원이 거제경찰서와 연계해 19일 실종예방을 위한 아동 사전등록제에 참여했다.
거제 국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성환섭)은 “거제경찰서와 연계, 아동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에 참여했다” 고 19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거제경찰서로부터 사전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리베카)가 현장방문, 부모들이 동의한 50명의 원생들의 지문을 인식하고 얼굴을 찍어 해당 사이트에 사전 등록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거제경찰서로부터 사전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리베카)가 현장방문, 부모들이 동의한 50명의 원생들의 지문을 인식하고 얼굴을 찍어 해당 사이트에 사전 등록했다.
ok-e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