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인터넷 음란물 근절’ 예방교육
작성 : 2013년 03월 21일(목) 12:11 가+가-
통영경찰서(서장 추문구)는 20일 오후 통영고등학교 대강당에서 1~2학년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범죄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음란물 근절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감안해 실시됐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인식이 형성돼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음란정보의 배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행위 및 아동음란물 배포 등 중점단속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원천차단을 강조했다.
아동음란물은 제작, 배포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을 파일형태로 PC의 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행위에 해당한다.
통영경찰서에서는 3~4월(2개월간) 지역주민들과 통영지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순회방문하며 인터넷 음란물 근절, 예방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감안해 실시됐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인식이 형성돼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음란정보의 배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행위 및 아동음란물 배포 등 중점단속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원천차단을 강조했다.
아동음란물은 제작, 배포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을 파일형태로 PC의 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행위에 해당한다.
통영경찰서에서는 3~4월(2개월간) 지역주민들과 통영지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순회방문하며 인터넷 음란물 근절, 예방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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