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작성 : 2013년 03월 21일(목) 15:17 가+가-
거제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는 현재 10만4000여 건, 93억 여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2회에 걸쳐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배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과 관련한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자들이 폐차나 말소 및 이전 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납부를 기피, 체납액이 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난 2008년 6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1개월 체납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 61개월까지 5년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고의나 고질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모두 12종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는 현재 10만4000여 건, 93억 여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2회에 걸쳐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배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과 관련한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자들이 폐차나 말소 및 이전 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납부를 기피, 체납액이 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난 2008년 6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1개월 체납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 61개월까지 5년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고의나 고질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모두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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