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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거동수상자 軍 신고 ‘1661-1133’
작성 : 2013년 03월 21일(목) 16:20 가+가-
간첩․거동수상자 등을 신고하는 전군(全軍) ‘주민신고 전화번호’가 4월 1일부터 ‘1661-1133’으로 바뀐다.

현재 쓰고 있는 전화번호는(080-330-1113)는 이달 31일까지만 쓸 수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변경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한 주민신고는 군 요원만으로 거동수상자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9사 관계자는 “주민의 관심이 지역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며 “거동수상자를 발견하면 변경된 전화번호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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