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합숙하며 고리사채 고교동창생 6명 검거
작성 : 2013년 03월 22일(금) 08:56 가+가-
마산중부경찰서는 합숙까지 해가며 고리사채업을 해온 김 모씨(23)등 고교동창생 6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무등록, 이자율 제한)위반 혐의로 검거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교동창인 김씨 등은 원룸을 얻어 합숙하면서 창원전역을 무대로 대출 명함 전단지를 살포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유흥주점 종업원 최 모씨(여.31)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동안 상환받는 등 120여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120~225.7%의 고리를 챙긴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노점상, 영세상인, 가정주부, 유흥주점 종업원 등이었다.
경찰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연이자 200%에 달하는 고리를 받는 대부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숙장소 주변에서 수 일간 잠복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무등록대부업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해 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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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교동창인 김씨 등은 원룸을 얻어 합숙하면서 창원전역을 무대로 대출 명함 전단지를 살포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유흥주점 종업원 최 모씨(여.31)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동안 상환받는 등 120여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120~225.7%의 고리를 챙긴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노점상, 영세상인, 가정주부, 유흥주점 종업원 등이었다.
경찰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연이자 200%에 달하는 고리를 받는 대부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숙장소 주변에서 수 일간 잠복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무등록대부업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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