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수입농산물 유통 판매상 검거
작성 : 2013년 03월 25일(월) 08:47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은 보따리상(세칭 따이공)을 통해 수입한 미신고 농산물을 사들여 전국 도매상에 공급한 농산물 유통업자 최모씨 및 도매상 1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전국 농산물 도매상인들로부터 주문받은 농산물을 수백명에 달하는 보따리상과 개별접촉, 물량을 확보한 후, 공급해왔다.
최씨 등이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미신고 농산물은 226톤 20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수입된 곡물들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될 때 변질은 물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될 수 있다며 4대악(불량식품)척결 일환으로 전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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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전국 농산물 도매상인들로부터 주문받은 농산물을 수백명에 달하는 보따리상과 개별접촉, 물량을 확보한 후, 공급해왔다.
최씨 등이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미신고 농산물은 226톤 20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수입된 곡물들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될 때 변질은 물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될 수 있다며 4대악(불량식품)척결 일환으로 전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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