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
작성 : 2013년 03월 25일(월) 14:56 가+가-
거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3월17일 기준) 거제시 시세 체납액은 70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4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오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동안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3월17일 기준) 거제시 시세 체납액은 70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4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오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동안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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