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작성 : 2013년 03월 27일(수) 10:47 가+가-
통영소방서(서장 김용식)는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다중 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영업시작 전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다중 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영업시작 전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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