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의원보선 무소속 추천장 교부
검인된 추천장으로 100~200인 사이 추천 받아야
작성 : 2013년 03월 27일(수) 11:22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거제시제2선거구 : 연초․하청․장목․옥포1․2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의원보궐선거(거제시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거제시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에서 규정된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추천은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받아야 한다.
추천인수는 100~200인 사이다.
거제시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 상한수(도의원선거의 경우 200인)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의원보궐선거(거제시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거제시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에서 규정된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추천은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받아야 한다.
추천인수는 100~200인 사이다.
거제시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 상한수(도의원선거의 경우 200인)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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