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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반려견 등록제 시행 운영
작성 : 2013년 03월 28일(목) 15:41 가+가-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올 상반기까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도서지역에서 기르는 개는 제외된다.

등록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사본과 반려동물을 데리고 등록대행 동물병원(6곳)에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이며,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의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적발시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동물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650-6235)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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