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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중독 전 시의원 아들 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13년 03월 29일(금) 12:27 가+가-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돈을 빌려쓰고 값지 못한 전 시의원의 아들 A씨(35)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지인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2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을 빌려 탕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염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은 주로 A씨의 친구나 알고지내는 사이로 5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 등 3억여원은 돌려받아 실제 피해액은 1억60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직장동료 등 다른피해자들도 연이어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처리 후에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건팀>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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