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조합장 형제 무죄 L 모 전 국장은 기각
작성 : 2016년 01월 14일(목) 12:12 가+가-

창원지법 전경
거제시 간부공무원 등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K 조합장 형제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L 전 국장의 항소는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215호 법정(제2형사부)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이 모 피고인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5월 집행유예 10월을 인용, 피고 측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번 사건과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또 다른 L 피고인(건설업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형량이 추가됐다.
K 조합장 형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을 오인한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 조합장 형제는 지난해 1월 건설업자 L(48)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제시 공무원인 L(58)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해 4월 기소 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L 피고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재판부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215호 법정(제2형사부)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이 모 피고인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5월 집행유예 10월을 인용, 피고 측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번 사건과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또 다른 L 피고인(건설업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형량이 추가됐다.
K 조합장 형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을 오인한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 조합장 형제는 지난해 1월 건설업자 L(48)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제시 공무원인 L(58)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해 4월 기소 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L 피고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