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사라진 현금 거제서 A 경위 ‘해임’
경남경찰청 징계위 상급자인 지구대장 '감봉1월' 처분
작성 : 2016년 01월 15일(금) 10:36 가+가-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린 부도덕한 경찰로 지목된 거제경찰서 A 경위가 해임처분 통보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A경위를 '해임' 하고 상급자인 지구대장 B경감은 '감봉1월'에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21일 거제시 옥포동에서 한 주민이 길에서 주워 맡긴 지갑 속 현금 41만9000원이 없어지고, 그 외 17건의 습득물이 지구대에서 증발한 사건에 연루돼 감찰조사를 받고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A경위는 "유실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없어진 습득물 모두를 내가 훔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A경위는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A경위는 향후 대응방안 등을 주변 법률전문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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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A경위를 '해임' 하고 상급자인 지구대장 B경감은 '감봉1월'에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21일 거제시 옥포동에서 한 주민이 길에서 주워 맡긴 지갑 속 현금 41만9000원이 없어지고, 그 외 17건의 습득물이 지구대에서 증발한 사건에 연루돼 감찰조사를 받고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A경위는 "유실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없어진 습득물 모두를 내가 훔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A경위는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A경위는 향후 대응방안 등을 주변 법률전문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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