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 야생동백나무 불법채취범 검거
작성 : 2016년 01월 20일(수) 16:50 가+가-

동백나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종희)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서 동백나무 11그루를 무단으로 채취, 밀반출하려던 일당 4명(차량 2대)을 적발해 거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사무소는 범행현장 인근에서 톱, 전지가위, 곡괭이 등을 확인했고, 이들이 동백나무를 분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채취한 것으로 추정햇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해중동물)을 잡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사무소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누군가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불법 식물채취,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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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무소는 범행현장 인근에서 톱, 전지가위, 곡괭이 등을 확인했고, 이들이 동백나무를 분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채취한 것으로 추정햇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해중동물)을 잡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사무소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누군가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불법 식물채취,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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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나무 채취에 사용한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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