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복지관에 복지보다 권력이 있었네
감사적발 후 후속조치 미적거려 화 키웠다
작성 : 2016년 02월 19일(금) 14:45 가+가-

거제시복지관 운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거제시는 감사에서 운영비리를 밝혀내고도 후속조치를 미적거리다 화를 키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4일께 거제시로부터 거제시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위탁자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자료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거제시 관계자에 이어 17일에는 복지관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거제시복지관을 비롯한 4개소를 집중감사, 거제시복지관 11건, 노인복지센터 4건, 옥포종합복지관 9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미뤄오던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
경징계 대상인 1명은 이보다 앞서 훈계처분 받았다.
거제시 감사에서는 A씨의 경우 인사 계약 실무담당자로 지난 2013년부터 직원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지원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B씨 등 4명을 채용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심의의결(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복지관 업무인 물품(쌀)구매와 관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 없이 E조합과 20㎏들이 친환경쌀 1포당 6만6000원에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쌀 납품계약과 관련, 급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게 된 I사의 견적을 실제 20㎏ 5만8000원보다 높은 7만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에서 복지관은 친환경 쌀의 단가가 낮은 기존업체의 견적서는 받지 아니한 채 E사와 I사 등 2개 업체를 특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I사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 견적을 받아 E조합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B씨도 직원채용과 관련 공고기간을 단축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인사위원으로 면접심사 시 점수합산을 통해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위원의 착오 기재된 점수를 제대로 검산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 차점자가 합격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지원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C씨는 최근 신규 위탁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직전 기관인 모 재단과 논란이 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자를 1차 전형에서 적격자로 처리했다.
거제시는 감사직후 물품구매 과정을 복지관내 특정인이 주도했는지 아니면 계약과정에 특정업체의 납품을 돕기 위해 일부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감사적발 이후 중대 혐의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초기 거제시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정에서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뒤 초고속 승진시켜 요직을 맡겼으며 이들이 시설 업무를 주도했다. 복지관 측은 직원들에게 복지관 업무와 관련없는, 자신들이 관여한 특정단체의 부당한 후원을 강요했다" 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초기 위탁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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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감사에서 운영비리를 밝혀내고도 후속조치를 미적거리다 화를 키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4일께 거제시로부터 거제시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위탁자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자료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거제시 관계자에 이어 17일에는 복지관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거제시복지관을 비롯한 4개소를 집중감사, 거제시복지관 11건, 노인복지센터 4건, 옥포종합복지관 9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미뤄오던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
경징계 대상인 1명은 이보다 앞서 훈계처분 받았다.
거제시 감사에서는 A씨의 경우 인사 계약 실무담당자로 지난 2013년부터 직원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지원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B씨 등 4명을 채용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심의의결(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복지관 업무인 물품(쌀)구매와 관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 없이 E조합과 20㎏들이 친환경쌀 1포당 6만6000원에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쌀 납품계약과 관련, 급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게 된 I사의 견적을 실제 20㎏ 5만8000원보다 높은 7만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에서 복지관은 친환경 쌀의 단가가 낮은 기존업체의 견적서는 받지 아니한 채 E사와 I사 등 2개 업체를 특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I사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 견적을 받아 E조합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B씨도 직원채용과 관련 공고기간을 단축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인사위원으로 면접심사 시 점수합산을 통해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위원의 착오 기재된 점수를 제대로 검산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 차점자가 합격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지원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C씨는 최근 신규 위탁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직전 기관인 모 재단과 논란이 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자를 1차 전형에서 적격자로 처리했다.
거제시는 감사직후 물품구매 과정을 복지관내 특정인이 주도했는지 아니면 계약과정에 특정업체의 납품을 돕기 위해 일부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감사적발 이후 중대 혐의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초기 거제시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정에서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뒤 초고속 승진시켜 요직을 맡겼으며 이들이 시설 업무를 주도했다. 복지관 측은 직원들에게 복지관 업무와 관련없는, 자신들이 관여한 특정단체의 부당한 후원을 강요했다" 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초기 위탁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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