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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공동구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처벌
작성 : 2016년 03월 08일(화) 17:33 가+가-
벤츠 공동구매로 주목 받았던 A(50)씨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사 B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 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50만원만 내고 회원 2명을 모집하면 6800만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 고 속여 C씨 등 178명에게 61억원을 받아 이중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법 다단계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공동구매 방식으로 벤츠 E클래스 승용차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최초 1750만원을 낸 회원이 같은 조건의 회원 2명을 유치하고 추가모집된 2명이 각각 2명의 회원을 유치해 최조 회원 아래 6명의 하부회원이 생기면 벤츠 승용차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승용차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일부 회원이 본인을 포함한 7명의 구성박스를 완성하긴 했지만 벤츠가 아닌 현금 58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벤츠 다단계에 가입한 회원 176명 가운데 59명은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탈퇴했으나 나머지 117명의 가입비는 김씨 등이 계좌에서 빼내 모두 현금화한 상황이라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기 1750만원을 내고 차명으로 계좌 2개를 추가로 확보해 여윳돈을 넣어 7인 회원을 구성한 것처럼 꾸며 현금 5800만원을 받고 차명 계좌 가입비는 환불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벤츠 공동구매 방식의 영업은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시작됐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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