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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력업체 고압가스시설 불법사용 의혹 고발
작성 : 2016년 03월 11일(금) 16:38 가+가-
화기를 다루는 거제지역 조선협력업체가 불법으로 고압가스 시설을 사용, 선박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는 고발장이 거제시에 접수됐다.

11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 연초면 B기업과 C기업이 지난 1일부터 거제시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저장시설 또는 별도의 집합대에 10여개의 가스용기를 올려놓고 기존 허가시설과 배관으로 연결해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고발이 접수돼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두 업체에 가스를 공급해온 D사의 경우 가스사용에 대한 허가, 신고, 안전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그동안 가스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가스시설 불법사용 의혹이 불거진 2개사는 선박부품 생산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해 철판을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90% 이상이 가스 불법시설물과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시 1~2차 폭발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불법시설물은 가스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고 위험성을 알렸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는 30M 이내에 설치된 저장시설물 또 배관으로 연결된 저장시설물은 기존의 저장시설물과 합산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서로 다른 저장시설물이 배관으로 연결될 경우 두 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양을 합산 허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압가스 액체산소의 경우 집합대 기화기 사용에 대해 저장능력 300kg 이상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11일 고발장이 정식 접수됐다. 현재로서는 위법여부를 알 수 없다. 다음주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장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두 사업장과 가스공급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조선사업장에서 위험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거제시의 발빠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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