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 검거
통영 연화도 해상 베트남인 5명, 러시아인 2명
작성 : 2016년 03월 14일(월) 12:53 가+가-

통영해경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1일 과 12일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인근 해상과 산양읍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인 5명과 러시아인 2명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11일 오후 2시30분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 취업한 러시아인 C씨(42세)등 2명을 검거했다.
같은날.오후 8시25분께는 통영시 욕지면 인근해상에서 베트남인 A씨( 31세)등 2명을 승선시켜 조업중인 통영선적 연안통발 ㄱ 호(9.77톤 선장 박모씨·58)를 적발했다.
해경은 또 12일 새벽 2시40분께 통영시 산양읍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통영선적 ㄴ 호(9.77톤 선장 박모씨 · 50)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B씨(43세)등 3명을 검거했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5명은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 연근해 어선인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해야 하지만 지난 1월 10일과 1월 5일 각각 9.77톤인 A호와 B호에 승선, 체류자격을 위반한 혐의다.
러시아인 2명은 지난 2월 13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 같은달 16일부터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 취업, 일해오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이들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고용주 A호 선장 및 B호 선장 박모씨, 양식장 소유자 김모씨 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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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은 11일 오후 2시30분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 취업한 러시아인 C씨(42세)등 2명을 검거했다.
같은날.오후 8시25분께는 통영시 욕지면 인근해상에서 베트남인 A씨( 31세)등 2명을 승선시켜 조업중인 통영선적 연안통발 ㄱ 호(9.77톤 선장 박모씨·58)를 적발했다.
해경은 또 12일 새벽 2시40분께 통영시 산양읍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통영선적 ㄴ 호(9.77톤 선장 박모씨 · 50)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B씨(43세)등 3명을 검거했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5명은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 연근해 어선인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해야 하지만 지난 1월 10일과 1월 5일 각각 9.77톤인 A호와 B호에 승선, 체류자격을 위반한 혐의다.
러시아인 2명은 지난 2월 13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 같은달 16일부터 통영시 산양읍 인근 양식장에 취업, 일해오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이들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고용주 A호 선장 및 B호 선장 박모씨, 양식장 소유자 김모씨 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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