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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밀입국 60억대 탈세사범 검거
작성 : 2016년 03월 17일(목) 15:41 가+가-

A씨가 밀입국을 위해 9일동안 숨어지낸 바지선

중국에서 거제 고현항으로 밀입국 9일동안 바지선에 숨어 물만 마시고 버틴 60억대 탈세범이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는 지난 15일 사채업자 A(53)씨와 A씨의 밀입국을 도운 선원 B(61), C(51)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A씨의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고현항 바지선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격벽 통로에서 A씨가 밀입국 당시 마신 생수통과 입은 의류, 담뱃재 등을 발견해 A씨의 DNA를 찾아냈다.

선원 B, C씨는 밀입국을 돕는 댓가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숨은 장소는 바지선의 평형수를 채우는 물탱크 격벽 통로로 가장 깊숙하고 찾기 힘든 장소다. 성인 남성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이곳에서 A씨는 9일간 2ℓ짜리 생수만 마시며 버틴 끝에 밀입국에 성공했지만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시가 20억원 상당 빌라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다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고리 사채업으로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던 중 2011년 중국으로 도피했다.

해경관계자는 "A씨는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붙잡혔다"며, "A씨를 체포하지 못했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못할 뻔 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해외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현행법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 체류했던 것처럼 속이려고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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