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재단, 거제시복지관 비리 검찰 고발
전임 관장 및 최근 해임자 2명 등 3명 업무방해 등 혐의
작성 : 2016년 03월 28일(월) 09:41 가+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시복지관)의 운영비리와 불법사실이 거제시의 감사 등으로 속속 드러난 가운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재단)이 비리혐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는 거제시복지관의 전임관장인 A씨와 최근 해임된 B씨와 C씨다.
희망재단은 지난 21일 이들을 업무방해,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거제시의 감사결과와 최근 실시된 정밀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철 이사장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거제시 특정감사에서 일어난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에 대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거제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을 확인했다” 고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방침도 함께 밝혔었다.
A관장 등 3명은 거제시복지관에서 직원채용 및 인사업무에 대해 최고책임자인 관장, 사무국장,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채용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아울러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등 직원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복지기관의 명예실추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재단은 직원채용과 관련, 이들이 보건복지부 지침(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2곳 이상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되어 있으나 긴급한 이유없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2회에 걸쳐 4~14일간만 공고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함에도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중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응시토록 임의로 자격기준을 특정, 제한해 공개모집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타 학과 출신 졸업생들의 응시지원은 제한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6회에 걸쳐 11명을 최종합격처리한 일이 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고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 했다면 자격취득 예정자는 미 자격자에 해당된다. 공고문 대로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대학 졸업예정자라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관련 대학을 졸업하는 방법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일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3월 진행된 직원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응시자 D씨의 점수를 실제 채점한 면접점수 64점보다 4점을 높인 68점을 부여, 심사집계에 반영 당초 1위인 응시자 E씨를 제치고 최종합격시킨 사례도 밝혔다.
D씨는 당시 공고자격기준이 운전면허 1종소지자로 했지만 2종을 소지하고 최종합격됐다.
거제시복지관에 합격한 D씨는 공교롭게도 고발된 전관장 A씨와 C씨와 함께 거제시 동부면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고소장에서 복지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채용공고기준(사회복지사 1급, 운전면허 1종 소지자)을 제한했으나 복지사 2급, 운전면허 2종 소지자를 합격처리한 부당한 사례도 4회에 걸쳐 5명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또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관장은 기관의 특성, 인사현황, 일반적인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등을 고려해 승진발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 ‘201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은 사회복지의 직종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무원(3급)이 팀장(2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팀장(2급)에서 과장(1급)으로 승진시는 최소 만 7년이 소요되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C씨를 사무원에서 1개월만에 팀장(2급)으로 승진시키고 2014년 1월 만 2년만에 과장(1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거제시복지관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사용한 친환경쌀 구매건이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이기간 복지관은 I생협과 20㎏들이 친환경쌀을 6만6000원에 구매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복지관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안내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과 견적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복지관은 친환경쌀을 구매한다며 기존 납품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W사와 I사 등 2개사의 견적만 받았다. 문제는 W사가 5만9280원(20㎏ 기준) 짜리 친환경쌀을 7만원짜리로 견적한 사실이다. 거제시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복지관이 I사와 계약하기 위해 기존업체를 배제하고 급식자제 납품을 통해 알게된 W사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높은 견적을 받아 I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희망재단은 고소를 통해 전 관장 A씨는 I사의 경남지부 대표이며 J법인 등기이사에 전 관장 A씨와 B씨가 등재되어 있고 I사의 분 사무소가 법인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일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거나 단체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단은 당시 친환경 백미 유통과정과 지출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달라는 내용도 고발에 포함했다.
사기혐의는 A전 관장에 대해서다.
전 관장이 재직기간 중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저버리고 직원에게 대리 출근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근무 상황부상에 허위문서를 작성 정상급여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있는 만큼 항공탑승자 명단,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상근 의무 이행 진위여부를 밝혀 만약 상근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마땅히 사기죄로 처벌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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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된 당사자는 거제시복지관의 전임관장인 A씨와 최근 해임된 B씨와 C씨다.
희망재단은 지난 21일 이들을 업무방해,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거제시의 감사결과와 최근 실시된 정밀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철 이사장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거제시 특정감사에서 일어난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에 대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거제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을 확인했다” 고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방침도 함께 밝혔었다.
A관장 등 3명은 거제시복지관에서 직원채용 및 인사업무에 대해 최고책임자인 관장, 사무국장,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채용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아울러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등 직원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복지기관의 명예실추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재단은 직원채용과 관련, 이들이 보건복지부 지침(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2곳 이상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되어 있으나 긴급한 이유없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2회에 걸쳐 4~14일간만 공고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함에도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중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응시토록 임의로 자격기준을 특정, 제한해 공개모집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타 학과 출신 졸업생들의 응시지원은 제한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6회에 걸쳐 11명을 최종합격처리한 일이 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고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 했다면 자격취득 예정자는 미 자격자에 해당된다. 공고문 대로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대학 졸업예정자라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관련 대학을 졸업하는 방법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일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3월 진행된 직원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응시자 D씨의 점수를 실제 채점한 면접점수 64점보다 4점을 높인 68점을 부여, 심사집계에 반영 당초 1위인 응시자 E씨를 제치고 최종합격시킨 사례도 밝혔다.
D씨는 당시 공고자격기준이 운전면허 1종소지자로 했지만 2종을 소지하고 최종합격됐다.
거제시복지관에 합격한 D씨는 공교롭게도 고발된 전관장 A씨와 C씨와 함께 거제시 동부면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고소장에서 복지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채용공고기준(사회복지사 1급, 운전면허 1종 소지자)을 제한했으나 복지사 2급, 운전면허 2종 소지자를 합격처리한 부당한 사례도 4회에 걸쳐 5명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또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관장은 기관의 특성, 인사현황, 일반적인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등을 고려해 승진발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 ‘201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은 사회복지의 직종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무원(3급)이 팀장(2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팀장(2급)에서 과장(1급)으로 승진시는 최소 만 7년이 소요되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C씨를 사무원에서 1개월만에 팀장(2급)으로 승진시키고 2014년 1월 만 2년만에 과장(1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거제시복지관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사용한 친환경쌀 구매건이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이기간 복지관은 I생협과 20㎏들이 친환경쌀을 6만6000원에 구매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복지관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안내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과 견적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복지관은 친환경쌀을 구매한다며 기존 납품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W사와 I사 등 2개사의 견적만 받았다. 문제는 W사가 5만9280원(20㎏ 기준) 짜리 친환경쌀을 7만원짜리로 견적한 사실이다. 거제시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복지관이 I사와 계약하기 위해 기존업체를 배제하고 급식자제 납품을 통해 알게된 W사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높은 견적을 받아 I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희망재단은 고소를 통해 전 관장 A씨는 I사의 경남지부 대표이며 J법인 등기이사에 전 관장 A씨와 B씨가 등재되어 있고 I사의 분 사무소가 법인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일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거나 단체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단은 당시 친환경 백미 유통과정과 지출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달라는 내용도 고발에 포함했다.
사기혐의는 A전 관장에 대해서다.
전 관장이 재직기간 중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저버리고 직원에게 대리 출근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근무 상황부상에 허위문서를 작성 정상급여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있는 만큼 항공탑승자 명단,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상근 의무 이행 진위여부를 밝혀 만약 상근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마땅히 사기죄로 처벌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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