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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덜미
작성 : 2016년 05월 09일(월) 14:02 가+가-

압수한 현금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3월 17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A게임랜드에서 불법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기 제공업자와 제임장 업주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업주 이모씨(38세)등 4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들과 지난 1월께 미리 만나 사전에 치밀하게 불법게임장 운영 방법을 모의하고 게임장, 세공소, 환전소 3 곳의 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7g 99.9% 은갈피 10개를 게임장 옆 세공소에 가져다주면 미리 세공된 70g의 은덩어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환한 은 덩어리는 게임장에서 45M 떨어진 환전소에서 은 시세와 상관없이 4만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세공된 은 덩어리 은 시세와 상관없이 4만5000원에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종업원 7명을 고용, 2개월 가까이 막대한 불법수입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단속 당시 이들이 게임장에 숨기고 있던 현금 약 2100만원, 은 1000만원 등 총 3100만원 가량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불법자금 추적과 공모자들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관리, 단속하고 불법성매매 단속도 병행하는 등 유해업소 정화에 앞장서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사건팀>

게임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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