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린 거제 모기업 대표 근로자 등 34명 적발
작성 : 2016년 06월 06일(월) 16:25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3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〇〇조선 협력업체에 재 취업,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제 〇〇조선 협력업체 〇〇기업 근로자 A(32)씨를 비롯한 11개 업체의 업체대표 및 근로자 등 34명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에 근무하게 되면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임금지급 사실과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재 취업 사실을 숨기고 보통 3~6개월 상당(전체 1억 2135만원, 최소 34만원, 최고 960만원, 1인 평균 379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했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부담 및 물량팀 인력 수급 등과 관련, 이들의 임금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이다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예산이나, 매년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 되어야 할 예산을 소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찰청과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해에도 〇〇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등 45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에 근무하게 되면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임금지급 사실과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재 취업 사실을 숨기고 보통 3~6개월 상당(전체 1억 2135만원, 최소 34만원, 최고 960만원, 1인 평균 379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했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부담 및 물량팀 인력 수급 등과 관련, 이들의 임금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이다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예산이나, 매년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 되어야 할 예산을 소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찰청과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해에도 〇〇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등 45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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