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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직원이 남품업자와 짜고 170억 꿀꺽
작성 : 2016년 06월 15일(수) 11:53 가+가-
납품업체 대표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조선소 전 직원이 업체대표와 함께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15일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한 A모(47) 차장과 납품업체 대표 B모(34)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수입의류상 C모(36․여)씨를 범죄은닉죄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 및 파견 기술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2734회에 걸쳐 169억 1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파견 기술자들의 숙소를 제공한 것처럼 친․인척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료 명목으로 9억 4300만원을 챙겼다.

수입의류상 C씨는 임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 2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피해금액 중 현금 등 1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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