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휘날리며 ‥ 불법오락
일반 게임장 위장 불법영업 업주 검거
작성 : 2016년 06월 22일(수) 12:38 가+가-

불법영업 게임장
거제경찰서는 지난 21일 일반게임장 업소 등록 후 태극기 휘날리며 게임기 등 80대를 설치, 불법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을 자신들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찰서는 고현동 D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15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토대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148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주 A씨, 실장 B(60)씨, 종업원 C(60)씨, 환전상 D(62)씨 등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을 자신들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찰서는 고현동 D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15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토대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148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주 A씨, 실장 B(60)씨, 종업원 C(60)씨, 환전상 D(62)씨 등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 |
| 압수된 현금 |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