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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풍력 사업 시와 업자간 유착있었다(?)
작성 : 2016년 06월 27일(월) 15:09 가+가-
경남 거제에서는 2014년 중단됐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자가 지난 4월 거제시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했던 풍력단지의 재추진 소식이 들리자 지역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거제시를 항의방문 “사업이 강행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며 반대운동이 재 점화되고 있다.

거제풍력발전단지는 사업자가 옥녀봉과 산양산을 잇는 높이 300~400m 능선 일대 9만9000㎡ 부지에 2㎿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3년 5월 거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거제에서는 무산됐던 사업이 왜 다시 추진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이가운데 거제풍력 시행사의 A이사가 대표이사 B씨를 경주지청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은 거제풍력㈜은 거제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거제시, 남동발전, 우리은행, 코네스코피레이션(이하 코네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B 대표가 시와 업자 간 유착을 통해 경상남도 심의만 올리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부풀려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과정에서 B 대표는 K 전 시의원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전했다.

B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거제풍력㈜을 둘러싼 주주들 간의 불화, 직원들의 인건비 해결, 풍력발전소 설치 주민 반대 해결 등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탓도 커 보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거제풍력㈜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B 대표가 허가가 이뤄질 수 없음에도 경남도 심의에 집중했던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며 "또한 심의만 올라가면 또 다른 투자회사를 물색해 투자미끼로 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관련보도 원문 링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0955&sec_no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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