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복 인사위, 복직 직원 해임처분
작성 : 2016년 06월 30일(목) 20:17 가+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최근 복직한 복지관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날 인사위는 복지관 직원 2명에 대한 재심의 배경이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진행됐지만 지노위의 결정이 인사위의 처분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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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위는 복지관 직원 2명에 대한 재심의 배경이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진행됐지만 지노위의 결정이 인사위의 처분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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