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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본 언론자유와 책임의 현주소
언론소송의 27.5% 1년 이상 소요, 14일 전후 처리되는 언론조정과 대조적
작성 : 2016년 07월 07일(목) 10:57 가+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상당성 있는 기사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이면 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작년 1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내용의 일부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허위라면 비록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기사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포함하여 작년 한 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215건을 분석한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에서 발간했다.

최다피소 인터넷매체가 차지(56%), 작년 대비 10% 포인트 증가
손해배상 최고액, 약 4억2천7백만원
고위공무원·종교단체 승소율 각 40%, 36%로 평균승소율보다 낮아


우선, 전체 언론소송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사건(약 56%)에서 언론보도 피해자(원고) 측이 승소했다.

매체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을 살펴보면, 일간지가 68%, 방송이 48%로 방송보다는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율이 높았으며 일간지 중에서도 지역종합일간지를 상대로 한 원고승소율이 92%로 특히 높았다.

원고유형별 승소율에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 그룹은 ‘고위공무원’과 ‘종교단체’로 각각 40%, 3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금지될 경우 소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그룹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승패 여부를 떠나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매체로서 전체 언론소송의 56%를 차지, 작년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했다.

언론소송에서 원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피해구제수단은 손해배상(55%)으로 정정보도(31%)나 반론보도(7%)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들 손해배상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평균 인용액은 약 1/10 수준인 1073만 원이었다.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액수는 300만 원이었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이 인용된 사건도 3건 있었다.

이 중에서 최고액은 4억 2730만 원으로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에 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무를 부과,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소송의 소송기간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소송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 언론소송에서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반론·추후 등 보도게재 청구사건의 경우, 8.7%의 사건만 법정기한(3개월)을 준수했으며 전체 언론소송의 27.5%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 통상적으로 14일 전후에 종결되는 언론조정과 비교할 때 언론소송에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통계적 분석 외에도 보고서에는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 청구권별 32건의 주요 사건 판결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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