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항의 정치인 달걀세례에 ‘벌금형’
작성 : 2016년 07월 13일(수) 15:55 가+가-
무상급식 중단에 내몰린 학부모들이 그 답답함을 한무리의 정치집단이 탄 차량을 향해 달걀세례로 표출했다.
이 일이 법률(집시법)을 위반했고 법원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 행위에 대한 결과라지만 새털보다 가벼운 정치인의 도량이 웃프(우습고 슬픈)다.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경남도의원들이 탄 버스에 달걀세례를 안긴 거제지역 학부모 9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연찬회를 위해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을 항의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장윤영 공동대표 외 학부모 9명에게 법원이 벌금 5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통영지원은 지난 4일자 약식명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회 주최자인 장윤영 공동대표에게 70만원, 그 외 학부모 9명에게는 각 50만원씩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건 당시 집회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탑승해 있던 단체버스를 향해 계란, 소금, 우산, 고무신을 던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목이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절차는 경찰의 기소(죄 있음)의견과 검찰의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순이다.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윤영 공동대표 외 학부모 9명은 법무법인 희망 류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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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법률(집시법)을 위반했고 법원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 행위에 대한 결과라지만 새털보다 가벼운 정치인의 도량이 웃프(우습고 슬픈)다.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경남도의원들이 탄 버스에 달걀세례를 안긴 거제지역 학부모 9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연찬회를 위해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을 항의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장윤영 공동대표 외 학부모 9명에게 법원이 벌금 5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통영지원은 지난 4일자 약식명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회 주최자인 장윤영 공동대표에게 70만원, 그 외 학부모 9명에게는 각 50만원씩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건 당시 집회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탑승해 있던 단체버스를 향해 계란, 소금, 우산, 고무신을 던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목이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절차는 경찰의 기소(죄 있음)의견과 검찰의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순이다.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윤영 공동대표 외 학부모 9명은 법무법인 희망 류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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