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중단 항의에 벌금형 학부모 기자회견
작성 : 2016년 07월 18일(월) 16:40 가+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이하 시민본부)가 1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7월 9일 대명리조트 앞에서 연찬회 목적으로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한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학부모 등 10명에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내리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집회에 참가한 장윤영 공동대표 외 9명의 학부모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만원~70만원의 벌금(합계 52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윤영 외 9명의 학부모는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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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7월 9일 대명리조트 앞에서 연찬회 목적으로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한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학부모 등 10명에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내리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집회에 참가한 장윤영 공동대표 외 9명의 학부모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만원~70만원의 벌금(합계 52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윤영 외 9명의 학부모는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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